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주 이씨 (문단 편집) == 상세 == 조선시대 당시의 전주 이씨 사람들은 대군의 4대손(현손), 왕자군의 3대손(증손)까지의 극소수만이 공식적으로 왕족으로 대접 및 규제를 받았으며[* 이는 [[제후국]]의 질서를 따른 것이다. 다만 대군이나 왕자군이 부왕의 형제인 백부 또는 숙부, 당숙 등에게 출계하거나 봉사손으로 지명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경우 생부인 부왕이 아닌 출계한 양부의 기준을 따랐고, 추존왕의 후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우를 정했다. 예를 들어 인조의 적3남인 인평대군의 현손인 이진익은 인평대군이 숙부인 능창대군의 양자로 출계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안흥군 이숙의 대에 왕족 대우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은언군의 후손들은 은언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장조 의황제로 추숭되었기 때문에 [[덕안군]] 이재덕까지 장조 의황제의 현손 자격으로 왕족 대우를 받았다. 다만 양자, 봉사손 출계 기록이 깔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냥 생부 기준으로 왕족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은신군이 그 예로, 숙종의 아들인 [[연령군]]의 봉사손으로 지명되었으나 중간에 [[경창군]]의 6대손 [[낙천군]] 이온이 연령군의 양자로 들어왔다 후사 없이 죽은 후 은신군이 연령군가로 들어오며 계보가 엉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 복잡한 계보는 대한민국 시대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매듭을 지었다.],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으로 갈수록 왕손이 귀해지면서 전주 이씨에서 왕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현대에 일반적으로 대한제국 황족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남계 후손들은 의친왕의 혈맥에서 이어진 10여 명 남짓으로, 270만 명이나 되는 전체 전주이씨들 중에서도 매우 극소수이다. 조선 후기에 왕족이 줄어드는 문제는 꽤나 심각했는데, 이를 늦추기 위해 [[대원군]]의 봉사손은 몇 대가 지나도 왕족 지위를 유지하게 했을 정도였다.] 이외의 전주 이씨들은 다른 양반들과 별반 다른 게 없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인 [[무의공 이순신]]. [[양녕대군]]의 6대손[* 양녕대군의 서5남 장평도정 이흔의 4대손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증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완원군(完原君) 이진(李眞)과 안동김씨 성균관진사 김구수(金龜壽)의 딸인 정경부인 김씨의 다섯째 아들.]이라 조상들과는 달리 종친이 아니라서 실무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조선은 성종 재위기 이래로 왕족들에게는 종친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며 그나마 실제 하는 일도 많지 않은 명예직만 주어졌다.] 다만 세금면제와 '''[[양반]]이면 다 받는''' 병역면제가 주어졌다. 원래는 관리가 되어야 병역이나 세금면제였지만, 조선 후기에 [[양천제]]가 [[반상제]]로 바뀌어 가면서 다 빠져나가긴 했다. 그래도 왕족의 후손이라 전주 이씨 출신의 [[서얼]]들은 양반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2차 왕자의 난]] 때문에 왕족 대우 못받은 [[회안대군]] 이방간의 후손들도 《선원록》[* 조선 시대 일종의 왕실 족보책.]에 오르려 애를 써서 숙종 때 소원성취했다.[* 이건 족보에서 파였다가 다시 복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숙종 때면 회안대군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30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라 후손들은 항렬상 이미 왕족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의 종친인 전주 이씨는 '이(李)' 성을 쓰는 어떤 집안과도 혼인하지 않는다. 조선 [[세종대왕]] 때 '같은 성씨를 쓰는 것은 본관은 다르더라도 근본이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 간택에서부터 동성이본(同姓異本), 즉 이(李)씨 성의 배우자는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상 동성동본간 통혼도 가능하기에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적어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이 불문율은 상당히 철저하게 지켜졌다. 그래서 조선 시대 왕비 중에 이씨가 없고, 나아가 왕가에 시집간 이씨가 없다. 후궁 중에는 이씨가 간혹 있으나, 정실 왕비 중에는 전혀 없다.[* 이씨 후궁 중 유명한 인물로는 역시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정조의 친할머니인 [[영빈 이씨]]를 들 수 있다. 영빈 이씨는 [[전의 이씨]] 출신이다. 이외에도 [[전계대원군]]이 은언군의 전주 이씨(!) 출신 첩에게서 태어나는등 드문 예외가 있다.] 따라서 외척 세력 중에는 이씨 자체가 없다. 유일한 예외라면 조선 건국 전 인물인 추존 대왕 [[이안사|목조]]의 부인 효공왕후 [[평창 이씨]] 정도 뿐이다. [[조선]] 이전인 [[고려]] 시대에는 전주 이씨인 왕비가 한 명 있는데, [[강종(고려)|강종]]의 왕비인 사평왕후(思平王后) 이씨이다. 이의방의 딸이며 조선 왕실의 직계 조상인 [[이린]]의 조카이다. 강종이 태자 시절 태자비였다가 이의방이 몰락하자 폐출당했으며, 이후 강종이 즉위한 뒤 사평왕후로 추숭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이렇게 전주 이씨가 많아진 것은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전국적으로 전주 이씨를 발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주요 관직에 전주 이씨들이 줄줄이 오르게 되면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천야록》은 저자 황현이 큰맘 먹고 쓴것도 아니고, 야사에도 못 오를 수준의 당시 흘러다니던 야담들을 수록했으니 마냥 신뢰할 만한 기록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완용이 며느리와 바람 피우는 장면을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장남이 보고 충격받아 자살했다는 이야기나, 김병국과 민규호가 [[동성애|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김병국이 이조판서가 되자 민규호가 "당신이 판서이니 이제부터 나는 정경부인"이라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등 그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조선 전기에 일찍 분파한 파일수록 후손의 수가 많아[* 무슨 대군파, 무슨 군파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한) 왕자를 기준으로 파를 정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일찍 분파한 만큼 왕통에서는 멀었기 때문이다.] 현재 '''[[효령대군]]파, [[양녕대군]]파, [[광평대군]]파'''가 현재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국성]] 아니랄까봐 과거 합격자의 수가 상당히 많아서, 생원과 진사과, 문과를 합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국성이므로 [[서얼금고법]]의 적용에서 예외되는 특혜를 누렸기 때문이다. 과거를 준비할 재력에 서얼금고 면탈의 특권이 더해져 차순위 가문을 더블스코어로 앞지를 수 있었다.] 전주 이씨는 왕성이니 예외이지만 일반 가문들을 급제자 수로 서열을 매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급관리는 아무리 많아도 쳐주지도 않는다.[* 명문가의 척도는 고위직인 정승이 나왔는지, 정승보다 더 쳐주는 대제학이 나왔는지, (전주 이씨는 왕족 그 자체이므로 해당되지 않지만)왕비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유학자로서 최고 영예인 국통(國統)을 상징하는 [[문묘]] 종사를 이뤘는지, 정치가로서 최고 영예인 왕통(王統)을 상징하는 [[배향공신|종묘 배향을 이뤘는지]], 국가가 어려울 때 앞장섰는지 등이다.] 전주 이씨는 혜택도 많지만 권력이 커지면 왕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약도 많았다. 전주 이씨는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왕손이 많을수록 좋다며 이를 권장하였으며 또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가령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한 왕의 형제 효령대군 같은 경우는 손자가 33명, 증손자가 109명이었다. 갈수록 후손이 늘어나는건 당연하다. 전주 이씨 종친회인 대동종약원(大同宗約院)의 종묘제례보존회는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로 지정되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인한 무형문화재 보유 단체로서, 정부에서 대동종약원에 종묘대제(宗廟大祭)의 종묘제례 관련 업무를 위탁한 형식이다. 종묘나 사직 대제 준비현장에 가면 전주 이씨 종친회 노인들이 제사 일로 논의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남양주 소재 [[홍유릉]]의 [[의친왕]], [[덕혜옹주]], [[이구(1931)|회은황태손]] 등의 묘역은 평소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제사 날짜에 맞춰 가면 손쉽게 입장하여, 제사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전주 이씨다.[* 이승만은 자신이 전주 이씨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을 말아먹은 구황실에 대해선 대단히 싫어했다. 구황실 재산을 모두 몰수하였고, 일본에서의 입국을 거부하였으며, 여권 발급까지 거부할 정도였다. 그 이유에 대해선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그가 고종 퇴위 음모에 연루되어 한성감옥에 투옥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평생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심한 고문까지 당했기에, 구황실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공화주의]]자로서, 구황실 인사들의 귀국으로 [[군주제]]([[전제군주제|전제]]든 [[입헌군주제|입헌]]이든)로의 회귀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왕정 복고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양녕대군]] 16대손이고[* 그런데 양녕대군파인 이승만이 [[효령대군]]파인 [[이기붕]]의 맏아들인 [[이강석(1937)|이강석]]을 양자로 들였다. 이는 법에도 금지되었던 일이며(장자는 다른 집 양자로 갈수 없다.), 집안 족보가 꼬이게 되는 일이었다.] 양녕대군의 다섯째 아들 장평도정 이흔의 큰아들 부림령 이순의 후손이다.[* 참고로 무의공 이순신의 직계손이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실은 무의공의 10대 방계손.]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조선의 프린스'''라고 소개하고 미국에서 주요인사들을 만나러 다녔다. 중국, 일본과 달리 서구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나마도 망해 없어진 아시아 국가에서 온 입장에서 이렇게라도 해야 현지 엘리트층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프린스]]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프린스는 단순히 왕의 아들만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넓게는 왕족 혈통의 남자후손을 아우르는 단어이긴 하고, 수많은 중동 왕자들도 그냥 가문의 일원이지 왕위와는 상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프린스는 왕족의 남자후손을 전부 통틀어서 부르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엄연한 칭호다.[* 물론 공작 이상의 고위 귀족 가문의 후계자를 프린스로 칭하는 관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긴 하다. 예시를 보고 싶다면 [[왕위 요구자]] 항목을 참고하자.] 조선왕조/대한제국이라고 해서 작위 및 칭호 체계가 없던건 아니기에, [[대군]]/[[친왕]]이나 대원군/대원왕같은 작호나 왕호가 [[프린스]]의 위치에 가깝다. 중동의 씨족사회처럼 조선에 전주 이씨 모두에게 칭호를 돌리는 관례가 있던것도 아니였다. 16대조 조상이 [[리처드 3세]]인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프린스라고 부르지 않고, [[신적강하]]당한 [[고무로 마코]]를 더 이상 Princess Mako of Akishino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당연히 현지 작위 체계가 있다면 현지식을 따른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프린스를 자칭한 건지 아닌지는 이승만 본인만이 알겠지만 왕손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면 Royal blood, Royal offspring, Royal descendant라고 설명하면 된다. 이 항목을 읽고 있는 전주 이씨가 있다면 이승만을 본받아 외국가서 프린스를 자칭하진 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